⏺ 건축 법규와 실무/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기준] :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적용되는 법적 규정

강축사 2025. 2. 18. 21:31

지인 중 한 건축 프로젝트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 산정 문제로 인해 건축허가 검토에서 보완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설계자는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이 연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건축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하여

일부 공간이 연면적에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 제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란?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 면적을 제외하여 건축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목적: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추가된 공간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건축 부담 완화

 

📌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면적 산정)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기준

 

1. 장애인용 승강기의 정의 및 설치 대상

 

장애인용 승강기의 정의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강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

 

설치 대상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축물

공공청사, 의료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일정 규모 이상) 등

 

 

2.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연면적 산정) 규정에 따른 면적 제외 기준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된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 가능

단,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일반 승강기의 경우 면적 제외 불가

연면적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됨

승강기 내부 크기: 가로 1.1m × 세로 1.4m 이상

점자블록, 손잡이, 음성 안내 시스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승강기 출입구 폭이 0.9m 이상이어야 함

 

 

3.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

 

승강기 전용 면적만 제외 가능

승강기 기계실, 피트(pit), 승강장 등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음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순수한 승강기 공간만 면적 제외 대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 제출 필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도면

장애인 편의시설 준수 여부 확인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면적 제외 적용을 요청하는 서류 제출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사례

 

Q1. 모든 승강기가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 아니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승강기만 면적 제외 가능

 

Q2. 장애인용 승강기의 기계실도 연면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기계실은 연면적에 포함됨

 

Q3.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허가 신청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결론적으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 승강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시 확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강기 기계실 및 피트 또한, 연면적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검토 및 서류 제출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참고 글 : •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 꼭 알아야 할 건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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