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반에 규모검토 중,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승강기)를 몇 대 설치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면적과 용도에 따른 기준이 애매해 다시 법규를 검토해야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은 막상 규모검토를 초기에 헷갈리거나 까먹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법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법규
• 적용 법규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는 「건축법」 제64조 제1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설치 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64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law.go.kr
• 설치 대수 산정: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가 기준이 되며, 초과 면적에 따라 엘리베이터 대수가 증가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www.law.go.kr
• 설치 대수 산정 예시
예를 들어,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가 3,000㎡일 경우, 기본 1대를 설치하며 추가 면적 2,000㎡당 1대를 더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관 법규 및 참고 사항
1.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의무
• 적용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편의법 제9조
• 공공건축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은 장애인용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참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엘리베이터 크기와 버튼 높이 등을 포함합니다.
2.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
• 적용 법규: 「건축법」 제64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설비기준 제6조
3. 건축물의 용도별 설치 기준
•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용도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수와 층수에 따라 추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 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요구사항 등 다양한 요소와 연관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건축 법규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체크가 필요합니다.
'⏺ 건축 법규와 실무 > 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 법적 요구사항과 설계 포인트 (0) | 2025.01.28 |
---|---|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주요 항목과 기준 (2) | 2025.01.27 |
[건축물 공개공지 설치 기준] : 도시 환경과 공공성의 조화 (0) | 2025.01.27 |
[기계식주차 대기주차 공간 및 대기주차 대수 산정] : 실무에서의 체크와 검토 방안 (2) | 2025.01.26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과 예외사항 (0) | 202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