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진행되었던 업무시설 설계 프로젝트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의 대수 및 위치를 재조정했습니다.
초기 계획에서 일부 규정을 누락했으나, 법규를 검토해 수정한 덕분에 준공 승인을 원활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소방에 대한 건축법규가 강화되면서 항상 더블체크를 해야 하는 범위가 되었습니다.
아래 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 법적 요구사항
•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
• 건축법 제64조
• 적용 대상
• 의무 설치 건축물
• 공공건축물, 업무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경우 의무 설치
• 일반 건축물
• 연면적, 층수, 주요 이용자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설치 대상 판단
- 장애인용 승강기 대수 산정 기준
• 대수 산정 방식
• 대수는 전체 승강기 수의 10% 이상을 장애인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예: 승강기 10대 설치 시 최소 1대는 장애인용 승강기로 계획
• 단, 장애인용 승강기만 설치된 경우, 일반 승강기와 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64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장애인용 승강기 설계 시 고려 사항
• 위치와 접근성
• 장애인이 다른 이용자와 동일한 동선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 주요 출입구와 연결되도록 배치
• 설치 높이 및 공간
• 승강기 내부와 출입구는 휠체어 진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 관련 기준: 승강기 내부는 1,100mm x 1,400mm 이상
- 장애인용 승강기의 규격 및 주변 계획
• 승강기 규격
• 문 너비: 최소 900mm 이상
• 내부 치수: 1,100mm(가로) x 1,400mm(세로) 이상
• 점자 및 음성 안내
• 버튼에는 점자 표기 필수
• 층 안내와 방향은 음성으로 제공
•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출입구 앞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안내
• 추가 법규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www.law.go.kr
- 연관 법규 및 설계 시 참고 사항
• 연관된 편의시설 기준
•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주차 공간 등 다른 편의시설 기준과 함께 고려
• 관련 법규: [별표 2] 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제4조관련] pdf 다운로드 링크
•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 및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위반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지역별 추가 규제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장애인용 승강기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건축의 기본 요소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법적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편의성을 높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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