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법규와 실무/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및 대수 산정] : 법적 요구사항과 설계 포인트

강축사 2025. 1. 28. 20:40

재작년에 진행되었던 업무시설 설계 프로젝트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의 대수 및 위치를 재조정했습니다.

초기 계획에서 일부 규정을 누락했으나, 법규를 검토해 수정한 덕분에 준공 승인을 원활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소방에 대한 건축법규가 강화되면서 항상 더블체크를 해야 하는 범위가 되었습니다.

아래 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법적 요구사항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축법 제64조

 

적용 대상

의무 설치 건축물

공공건축물, 업무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경우 의무 설치

 

일반 건축물

연면적, 층수, 주요 이용자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설치 대상 판단


- 장애인용 승강기 대수 산정 기준

 

대수 산정 방식

대수는 전체 승강기 수의 10% 이상을 장애인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예: 승강기 10대 설치 시 최소 1대는 장애인용 승강기로 계획

단, 장애인용 승강기만 설치된 경우, 일반 승강기와 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법적 근거

건축법 제64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장애인용 승강기 설계 시 고려 사항

 

위치와 접근성

장애인이 다른 이용자와 동일한 동선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주요 출입구와 연결되도록 배치

 

설치 높이 및 공간

승강기 내부와 출입구는 휠체어 진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관련 기준: 승강기 내부는 1,100mm x 1,400mm 이상

 

- 장애인용 승강기의 규격 및 주변 계획

 

승강기 규격

문 너비: 최소 900mm 이상

내부 치수: 1,100mm(가로) x 1,400mm(세로) 이상

 

점자 및 음성 안내

버튼에는 점자 표기 필수

층 안내와 방향은 음성으로 제공

 

점자블록 설치

승강기 출입구 앞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안내

 

추가 법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www.law.go.kr

- 연관 법규 및 설계 시 참고 사항

 

연관된 편의시설 기준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주차 공간 등 다른 편의시설 기준과 함께 고려

관련 법규: [별표 2] 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제4조관련] pdf 다운로드 링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 및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위반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역별 추가 규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장애인용 승강기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건축의 기본 요소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법적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편의성을 높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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