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농업용 창고 부지에 간이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건축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설치했지만,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이었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대상이었기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처럼 단순한 구조물이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는 왜 건축물로 보는가? 「건축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있거나,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사람이 상시 또는 일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저장하는 것” 🔸 즉, 컨테이너는 지붕, 벽체, 공간성을 갖추고 있어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