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규모검토 단계에서 정확한 층수 계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층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규모검토에 파악하여야합니다.
이처럼 층수 산정 오류는 설계 변경, 공사 지연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축물 층수 산정이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법적 허용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 적용 대상: 모든 건축물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등)
✔ 목적: 용적률·건폐율·건축 허가 등 법적 규제 적용
📌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 건축물 층수 산정 기준
1. 일반적인 층수 산정 기준
✔ 층수 계산 기본 원칙
•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의 바닥면까지를 1개 층으로 산정
• 옥상이나 지하가 있을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옥상층 (PH층, 다락층) 산정 여부
• 옥상에 설치된 기계실·펜트하우스(PH층)는 원칙적으로 층수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거주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될 경우 층수로 인정됨
2. 지하층 및 반지하층의 층수 산정
✔ 지하층의 기준
•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음 (건축법 제2조)
• 단,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는 포함될 수 있음
✔ 반지하층의 층수 인정 여부
•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위치하면 ‘지하층’으로 간주
• 반대로 1/2 이상이 지표면 위에 노출되면 지상층으로 인정됨
3. 필로티 구조 건축물 층수 산정
✔ 필로티층이 층수에 포함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필로티 공간이 주차장으로만 사용될 경우 층수에서 제외
• 하지만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상가, 창고 등)로 사용되면 층수로 인정됨
✔ 도로와의 관계에 따른 층수 적용
• 필로티 층이 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1층으로 간주됨
4. 옥탑층 및 다락층의 층수 인정 기준
✔ 옥탑층이 층수에 포함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옥탑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일 경우 층수에서 제외
• 1/8을 초과할 경우 층수에 포함
✔ 다락층의 층수 포함 여부
• 다락의 높이가 1.5m 이하이고, 바닥면적이 상층의 1/2 이하이면 층수 제외
• 이 기준을 초과하면 1개 층으로 산정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층수 산정 사례
✔ Q1. 지하층을 포함하면 건물의 층수가 증가하나요?
➡ 아니요.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건축물의 높이에는 포함될 수 있음
✔ Q2. 필로티 층이 주차장인데도 1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1층으로 간주될 수 있음
✔ Q3. 다락이 있는데, 층수로 인정되나요?
➡ 다락의 높이가 1.5m 이상이면 1개 층으로 산정됨
건축물 층수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다양한 법규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필로티, 지하층, 옥탑층, 다락 등은 층수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설계 변경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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