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한 건축주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진행하려 했으나,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허가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이므로,
건축 인허가, 리모델링, 매매 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의 주소,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 기본 정보가 기재된 공식 서류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정보, 건축물의 법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건축물대장은 왜 필요할까?
• 건축허가 및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 제출
• 매매 또는 임대 시 건축물의 법적 상태 확인
• 리모델링 또는 증축 시 허용 범위 확인
📌 관련 법령:
건축법
www.law.go.kr
-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1.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가능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발급” 입력 후 검색
3️⃣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서비스 선택
4️⃣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 건축물 주소 입력 후 “발급신청” 버튼 클릭
6️⃣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 주의사항:
• 건축물대장 발급은 무료이나, 열람과 발급은 구분됨
• ‘발급’은 공식 문서로 활용 가능하지만, ‘열람’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
2. 오프라인 발급 방법 (시청·구청 방문)
✔ 방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건축물대장 정보 변경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 발급 방법:
1️⃣ 건축물이 위치한 시청, 구청, 군청 건축과 방문
2️⃣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서 작성
3️⃣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후 발급 (소정의 수수료 발생 가능)
📌 필요 서류:
• 건축물 주소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필요)
📌 수수료:
• 열람: 500원
• 발급: 1,000원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건축물대장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Q1.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는데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구청 건축과 방문하여 정정 신청 가능
✔ Q2.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Q3.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 정보가 다를 경우?
➡ 건축물 용도 변경, 증축 등의 과정에서 변경 신고가 누락된 경우 발생
• 변경 신청을 통해 건축물대장 정보를 갱신해야 함
✔ 건축물의 기본 정보(용도, 규모, 허가 사항 등)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정부24에서 무료 온라인 발급 가능, 필요 시 구청 방문 발급 가능하니 위의 발급 방법을 보시고 출력해 보세요!
✔ 건축물대장 정보가 실제 건축물과 다르면 정정 신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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