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법규와 실무/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간편 가이드

강축사 2025. 2. 26. 07:15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한 건축주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진행하려 했으나,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허가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이므로,

건축 인허가, 리모델링, 매매 시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주소,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 기본 정보가 기재된 공식 서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정보, 건축물의 법적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건축물대장은 왜 필요할까?

건축허가 및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 제출

매매 또는 임대 시 건축물의 법적 상태 확인

리모델링 또는 증축 시 허용 범위 확인

 

📌 관련 법령: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건축법

 

www.law.go.kr


-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1.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발급” 입력 후 검색

3️⃣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서비스 선택

4️⃣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 건축물 주소 입력 후 “발급신청” 버튼 클릭

6️⃣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 주의사항:

건축물대장 발급은 무료이나, 열람과 발급은 구분됨

‘발급’은 공식 문서로 활용 가능하지만, ‘열람’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


2. 오프라인 발급 방법 (시청·구청 방문)

 

방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 변경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발급 방법:

1️⃣ 건축물이 위치한 시청, 구청, 군청 건축과 방문

2️⃣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서 작성

3️⃣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후 발급 (소정의 수수료 발생 가능)

 

📌 필요 서류:

건축물 주소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필요)

 

📌 수수료:

열람: 500원

발급: 1,000원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건축물대장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Q1.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는데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구청 건축과 방문하여 정정 신청 가능

 

Q2.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Q3.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 정보가 다를 경우?

➡ 건축물 용도 변경, 증축 등의 과정에서 변경 신고가 누락된 경우 발생

변경 신청을 통해 건축물대장 정보를 갱신해야 함

 


✔ 건축물의 기본 정보(용도, 규모, 허가 사항 등)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무료 온라인 발급 가능, 필요 시 구청 방문 발급 가능하니 위의 발급 방법을 보시고 출력해 보세요!

✔ 건축물대장 정보가 실제 건축물과 다르면 정정 신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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