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법규와 실무/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건축물 공개공지 설치 기준] : 도시 환경과 공공성의 조화

강축사 2025. 1. 27. 00:50

상업용 건축물을 설계할 때,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간과하여 법규를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도시 내에서 건축물과 공공 환경을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 공개공지란?

 

정의

공개공지는 건축물 소유자가 도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축물 부지의 일부를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로 보행 공간, 녹지 공간, 쉼터 등으로 활용됩니다.

 

목적

도심 내 공공공간 확대를 통해 환경 개선,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제공,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성과 건축물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공개공지 설치 대상

 

 설치의무 대상지역

모든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설치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아래 지역에 해당하여 일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공개공지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적용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인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적용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설치 면적 기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공개공지 면적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위치, 용도 등에 따라 면적 기준이 완화되거나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설치 기준

 

설치 위치 및 형식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과 인접한 공간 또는 건축물 앞 공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의 통행이 없는 보행자 전용 구역이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공개공지 활용 및 관리

공개공지에는 벤치, 조명, 수목 등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광고판, 사유물 배치 등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관리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공공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 공개공지의 설계 및 활용 사례

 

도시 재생과 연계

도심 속 공개공지는 휴게 공간,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설계 고려 사항

설계 시 보행자 동선, 접근성, 조경 요소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개공지의 설계는 지역의 특성과 건축물의 용도를 반영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검토 링크

1.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등의 확보)

2.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연관 법규 및 추가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공개공지는 단순한 부지 제공이 아닌 도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설계 요소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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