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을 설계할 때, 대기 차량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에서는 대기 차량 대수를 법규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의 자주식 주차와는 다르게, 차량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주차를 하기 때문에 대기주차 공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없을 경우 대기 차량이 도로로 이어지며 교통 체증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기 주차 공간 산정을 철저히 검토하며 설계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대기 주차 공간 및 대기 차량 대수 산정 기준
기계식 주차장은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기 차량 관리가 미흡하면 주변 교통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기 주차장은 기능성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기준에 따라 대기 차량 공간과 대수를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대기 주차 공간의 설치 기준
• 최소 대기 공간 확보
•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최소 2대 이상의 대기 차량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장 내부에 설계해야 합니다.
• 대기 공간은 차량 1대당 최소 2.3m x 5.0m의 면적을 기본으로 확보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관련 기준 확인 가능
주차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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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공간의 위치 요건
• 대기 차량 공간은 반드시 도로 외부, 주차장 내부에 위치해야 하며, 도로 점유 및 보행자 통행 방해를 금지합니다.
• 대기 공간은 진입 차량과 출구 차량의 동선을 구분해 교통 혼잡을 예방합니다.
- 대기 차량 대수 산정 기준
• 대수 산정 방식
• 기계식 주차장 주차 대수 20대당 대기 주차 1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 예: 주차 대수가 100대인 경우, 최소 5대의 대기 차량 공간이 필요합니다.
• 해당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2**에 명시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0.]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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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산정 추가 고려사항
• 예상 차량 이용 빈도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추가 대기 차량 공간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업시설, 병원, 공공시설 등 교통량이 많은 시설에는 설계 단계에서 추가적인 대기 공간 설계가 필요합니다.
• **건축법 제48조**를 참고하여 주차 관련 규정 검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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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주차장 설계 및 관리 고려 사항
• 안전 설비와 운영 매뉴얼
• 대기 차량 공간에는 비상 정지 장치와 차량 유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주차장 내부에 대기 차량 순서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높입니다.
• 관련 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 가능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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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관리와 점검 의무
• 기계식 주차 설비와 대기 공간은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점검 기록은 관리 주체에 의해 보관되며, 필요 시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관리 요건 확인
주차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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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법규 및 추가 정보
• 주차장법 시행령
기계식 주차장은 제한된 공간을 활용하는 데 유리하지만, 대기 차량 공간과 대수 산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해 준수해야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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