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단계에서 친환경 인증 절차를 고려하지 않아
설계 변경, 추가 공사, 인증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업무시설 프로젝트에서 녹색건축인증(G-SEED) 을 목표로 했지만,
초기 설계에서 에너지 성능 및 실내 환경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추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인증 지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친환경 인증 종류 및 인증 절차, 세부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의 친환경 인증 종류
건축물의 친환경 인증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4가지 친환경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녹색건축인증(G-SEED)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ZEB)
✔ 4)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환경표지 인증)
- 건축물 친환경 인증 절차
✔ 1단계: 사전 검토 (기획 및 설계 초기)
• 건축물의 용도,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친환경 인증 제도 검토
• 건축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인증 기준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 인증기관(국토교통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사전 협의 가능
✔ 2단계: 설계 평가 (인증 신청 전 준비)
• 건축 설계도면 및 친환경 설계 적용 여부 검토
• 인증 기준에 맞게 건축자재, 에너지 절약 설비,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포함
•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및 목표 등급 설정
✔ 3단계: 인증 신청 (본심사 진행 전)
• 녹색건축인증(G-SEED)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해당 제도별 신청서 제출
• 평가기관의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 4단계: 본심사 및 인증 취득
•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등급(최우수, 우수, 일반 등) 부여
• 필요 시 보완 후 최종 인증서 발급
📌 인증 신청 관련 사이트: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공급 예비율 5 4 . 4 %
www.energy.or.kr
- 주요 친환경 인증별 세부 기준
1) 녹색건축인증(G-SEED)
✔ 환경 친화적 건축물 인증 제도
✔ 대상: 주거시설, 업무시설, 공공건축물 등
✔ 평가 항목: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부하, 자원 및 재료, 실내환경 등 8개 항목
✔ 등급: 최우수(★★★★), 우수(★★★), 일반(★★)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성능 평가
✔ 대상: 신축 및 기존 건축물
✔ 평가 항목: 단열 성능, 기밀성,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 등급: 1++등급(최고) ~ 7등급(최저)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ZEB)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건축물
✔ 평가 기준: 패시브 요소(고성능 단열, 기밀성) + 액티브 요소(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적용) 고려
✔ 등급: 5등급(가장 낮음) ~ 1등급(가장 높음)
4)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환경표지 인증)
✔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최소화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
✔ 대상: 마감재, 접착제, 단열재 등 건축 자재
✔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친환경 인증을 고려한 설계 시 유의사항
✔ 설계 초기부터 인증 기준을 반영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공사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에너지 절감 요소 적용 필요
✔ 건축물 용도와 인증 목표 등급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 선택
✔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등) 적용 여부 검토 필수
'⏺ 건축 법규와 실무 > 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방음 시설 기준] : 층간소음 및 외부 소음 차단을 위한 필수 규정 (104) | 2025.03.11 |
---|---|
[친환경 건축자재] : 사용 규정 및 기준 정리 (198) | 2025.03.08 |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간편 가이드 (174) | 2025.02.2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확인 방법] : 건축 설계의 필수 단계 (28) | 2025.02.25 |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기준] :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적용되는 법적 규정 (42)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