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 충격음 차단이 미흡한 경우, 입주 후 민원이 발생하여
바닥재 교체 또는 추가 방음 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상업시설의 경우 외부 소음 차단이 적절하지 않으면
실내 쾌적성이 저하되어 임대율과 건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방음 시설 기준 개요
✔ 주거용 건축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 적용
✔ 비주거용 건축물: 도로변·공항 주변 등 외부 소음 차단 기준 준수
✔ 공통 사항: 실내 환경 쾌적성을 위한 흡음재 및 차음재 적용 기준 고려
- 주요 방음 기준
1) 주거용 건축물 – 층간소음 방지 기준
✔ 적용 대상: 6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 기준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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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
• 경량 충격음: 58dB 이하
• 중량 충격음: 50dB 이하
✔ 필수 적용 사항:
• 바닥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 완충재(흡음재) 사용 필수
• 사전 인증(사전 인정제도) 및 성능 시험 진행 필요
2) 비주거용 건축물 – 외부 소음 차단 기준
✔ 적용 대상: 도로변, 철도변, 공항 주변 건축물
✔ 기준 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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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 성능 기준:
• 도로변: 실내 소음도 45dB 이하 유지
•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도 55dB 이하 유지
✔ 필수 적용 사항:
• 복층 유리 또는 이중창 설치
• 외벽 차음재 적용
• 실내 방음 설계 반영
3) 공통 방음 설계 요소
✔ 창호: 이중창, 삼중창 사용으로 차음 성능 강화
✔ 바닥재: 완충재(고무패드, 탄성매트) 활용
✔ 벽체: 흡음 패널 및 방음 석고보드 적용
✔ 기계음 차단: 소음이 적은 기계설비 및 배관 시스템 설계
📌 추가 정보 링크: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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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www.law.go.kr
- 건축물 방음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설계 단계에서 방음 성능 검토 필수 (사후 보완 어려움)
✔ 주거용 건축물은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층간소음 시험 거칠 것
✔ 비주거용 건축물은 입지별 소음원 분석 후 방음 설계 반영 필요
✔ 흡음재 및 차음재 사용으로 건물 내·외부 소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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