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법규와 실무/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연접주차 기준] : 8대이하 소규모 주차장 기준, 계획시 필수 확인사항

강축사 2025. 2. 10. 23:35

소규모 건축 설계 단계에서 주차 계획을 세울 때 "연접주차(일렬주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주차 간격이 좁아 차량 이동이 어렵거나, 주차장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설계했던 상가 건물에서 연접주차를 적용했는데, 실제 운영 시 차량을 출차할 때마다 다른 차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형차와 대형차가 함께 주차될 경우 충돌 위험도 높아 주차 방식의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접주차란?

 

연접주차란 차량이 일렬로 연이어 주차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나 협소한 주차 공간에서 활용되며, 기본 주차 면적(2.3m × 5.0m)보다 적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접주차 시 차량 이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와 금지하는 경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접주차는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차대수가 5대 이상일 경우는 2.5미터 차로를 이격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따로 배치해야 합니다.


 

- 8대이하 소규모 주차장 기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에 따른 차로의 너비 기준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연접주차 관련 사항

 

Q1. 소규모 상가(근린생활시설)에서도 연접주차가 가능한가요?

➡ 상가 방문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접주차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포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은 조건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2. 연접주차를 하면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나요?

➡ 연접주차를 적용한다고 해서 법적 주차 대수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접주차 허용 시 주차 대수를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주차 면적을 줄여서 설계할 수 있나요?

법정 주차 면적(2.3m × 5.0m)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연접주차 시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연접주차를 하면 주차장 심의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운영 계획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접주차는 소규모 대지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동선, 소방 접근성, 주차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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