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법규와 실무/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피난복도 폭 기준과 피난동선 확보] : 실무에서 헷갈리는 사항 정리

강축사 2025. 2. 8. 23:16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피난 복도의 폭을 두고 건축주나 시공사와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 “비상시에 충분한 피난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복도의 폭을 1.2m로 계획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최소 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방법과 건축법을 함께 고려해야 했고, 피난 방향, 계단과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피난 복도의 폭과 피난동선 확보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 피난복도란?

 

피난복도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된 복도를 의미합니다. 피난계단, 비상구,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충분한 폭과 장애물 없는 동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연계정보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www.law.go.kr


- 피난복도 폭 기준 정리

 

✅  일반적인 피난복도 폭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피난복도의 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피난동선 확보 기준

 

피난복도의 폭뿐만 아니라 피난동선이 원활하게 확보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입구와 연결되는 피난동선

피난복도는 계단, 비상구,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출입구 주변에 장애물(창고, 가구 등) 배치 금지

계단실로 가는 동선이 최단 거리로 설계되어야 함

막다른 복도(Dead-End Corridor) 제한

막다른 복도의 길이가 30m 이내여야 함

피난구(비상구, 계단)로 연결되는 별도 통로 확보 필요

방화문 및 계단실과의 관계

피난복도와 연결된 계단실은 방화구획(방화문)으로 분리되어야 함

방화문의 개방 시 복도 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배치

 

📌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www.law.go.kr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피난복도 관련 사항

 

Q1. 아파트 복도 폭이 1.2m인데, 가구를 놓아도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복도는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피난 동선을 방해하는 물건 배치(가구, 자전거 등)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Q2. 1.5m 이상의 복도를 확보하면 무조건 피난 기준을 충족할까요?

➡ 아닙니다. 복도의 폭뿐만 아니라 비상구, 계단과의 연결성, 장애물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3. 막다른 복도가 30m가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도의 끝부분에 추가 비상구(피난계단)를 설치하거나, 방화구획을 추가하여 동선을 분리해야 합니다.

 

Q4. 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복도 폭이 더 넓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같은 노유자시설은 2.0m 이상의 복도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난복도의 폭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최소 기준이 다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준공검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난복도가 넓더라도 비상구, 계단과의 연결이 원활해야 안전한 피난이 가능합니다.

막다른 복도, 방화문 배치, 장애물 유무 등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피난동선이 확보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