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업무를 하다 보면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현장에서 현장사무실과 창고를 설치하려 했는데, 준공 시점에 철거를 해야 하는지 여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일반 건축물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목적과 기간이 제한됩니다.
📌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의 설치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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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vs. 일반 건축물 비교
구분 | 가설건축물 | 일반 건축물 |
정의 |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 |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제2조 및 관련 규정 |
허가 절차 | 신고제(일부 허가 필요) |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용도 제한 | 임시 사용 목적(공사장, 행사장, 가건물 등) |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용도 가능 |
철거 의무 | 사용 기간 종료 후 철거해야 함 | 유지 및 관리 필수 |
구조 기준 | 최소한의 안전 기준 적용 | 건축법 및 구조기준을 준수해야 함 |
-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및 절차
✅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현장 시설: 현장사무소, 창고, 근로자 숙소 등
2. 행사 시설: 전시회, 박람회, 축제장 등의 임시 부스
3. 긴급 재해 대응 시설: 재해 발생 시 임시 주거시설
4. 기타 임시 시설: 시장 가건물, 이동식 화장실 등
📌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가설건축물의 범위
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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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절차 및 신고 방법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설치 위치, 면적, 구조, 사용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용 기간 및 연장
• 가설건축물의 사용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 필요 시 최대 1회 연장 가능(추가 3년까지, 총 6년 사용 가능) 합니다.
3. 철거 및 원상 복구
• 사용 기한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하며, 원상 복구가 필요합니다.
•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의 신고 및 허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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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설치 시 유의할 사항
1. 안전 기준 준수
• 가설건축물도 구조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강풍, 화재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내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 특히, 지진 및 강풍 대응을 위한 보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용도 외 사용 금지
• 신고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 현장 사무실로 신고한 가설건축물을 불법 창고로 운영할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3. 도시계획 및 건축법규 검토 필수
•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특히, 자연경관지구, 녹지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의 안전 기준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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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사용을 전제로 설치되며, 사용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과 비교할 때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신고 및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규정, 구조 안전 기준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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