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도시형 단독주택 프로젝트에서 1층을 카페 공간으로, 2~3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복합시설로 설계를 진행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그러나 해당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었고, 단독주택의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건축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결국 용도변경 및 건축물 용도 구분을 다시 설정하고 복합용도 건축물로 재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단독주택의 정의와 허용되는 용도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단독주택 종류:단독주택 (Detached House)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리됨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이며, 상가(근린생활시설)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단,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