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법규와 실무/자주 혼동되는 건축법규 정리

건축허가 없이 컨테이너 설치 가능할까? – [가설건축물의 법적 기준 알아보기]

강축사 2025. 4. 19. 20:10

한 농업용 창고 부지에 간이 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설치했지만,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이었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대상이었기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구조물이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는 왜 건축물로 보는가?

 

「건축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있거나,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사람이 상시 또는 일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저장하는 것”

 

🔸 즉, 컨테이너는 지붕, 벽체, 공간성을 갖추고 있어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한 경우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면 일정 조건 하에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항목설치 기준

설치 목적 공사 현장, 전시회, 행사장 등 일시 사용 목적
허가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가능 (관할 지자체에 신고)
사용 기간 통상 3년 이내 허용 (지자체장이 연장 허가 가능)
설치 위치 도시지역 등 용도지역 및 지구에 따라 제한 있음
사용 제한 상시 주거용, 무단 창고용 사용은 제한 또는 허가 필요

🔸 농지, 임야 등에서는 추가적으로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규정도 적용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준 링크

 

건축법

 

www.law.go.kr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 임시창고나 간이 사무소로 설치하더라도, 실제 용도나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축조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 건축허가 필요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 조례로 별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사전 문의가 가장 확실합니다.
  • 가설건축물 신고 시에는 도면, 배치계획서, 구조안전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컨테이너는 단순한 임시 시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간주되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설치 전에 법적 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와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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